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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앞치마 주차' 벌금 티켓 주의

김혜정 입력 07.21.2017 06:56 AM 수정 07.21.2017 11:14 AM 조회 6,831
앞으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는 벌금티켓이 발부돼 주의가 요구된다.

LA 시의회는 인도 주차 강력단속안을 최근 승인했으며 다음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LA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차를 비롯해 주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거나   거리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LA 시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특정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인도에 걸쳐 차량을 차도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하는 일명 ‘앞치마 주차’ 방식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교통국에 요청해 실제 티켓이 발부되지 않고 경고에 그쳐왔다.

이후 인도 주차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시의회가  조경훼손과 보행자 통행 방해로 인한 잇따른 장애인 소송 등을 이유로 다시 인도에 걸치는 주차 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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