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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지헌철 전 지진센터장 구속 명령

문지혜 기자 입력 07.20.2017 02:50 PM 수정 07.20.2017 04:30 PM 조회 3,971
백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아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법원의 구속 명령이 떨어졌다.

LA연방법원의 존 F. 월터 판사는 오늘(20일) 올해 59살인 지헌철씨가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지헌철씨가 병원의 정밀 진단을 요청한 만큼 구치소에 수감되는 다음달(8월) 7일 전까지 가택연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헌철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지헌철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패사디나와 영국 소재 기업 2곳으로부터 남가주 은행 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받고 내부 정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헌철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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