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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무분별한 단속에 미 시민권자도 구금

박현경 기자 입력 05.26.2017 05:01 PM 조회 6,332
(Photo: LA Tim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의 무분별한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오늘 시민권자인 50대 히스패닉 여성이 최근 경험한 불법 감금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59살 과달루페 플래센시아는 지난 3월 29일 10년 전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에 불응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입건됐다.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세운 플래센시아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직원으로부터 "ICE가 당신을 심문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왜그러느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혼돈스럽고 겁이 난 플래센시아는 이를 결국 받아들였다.

이튿날 플래센시아는 랜초 쿠카몽가에 있는 웨스트 밸리 구금센터에서 나와 ICE의 차량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옮겨탔다.

플래센시아는 당시 매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털어놓았다.

ICE 사무실에서 수차례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지만 ICE 요원들은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플래센시아는 딸이 ICE 요원들에게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플래센시아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인권옹호단체인 미 시민자유연맹 ACLU에 알렸고 ACLU는 어제(25일) 플래센시아를 대신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과 ICE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ACLU 변호사인 애드리에나 웡은 "ICE가 지역경찰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구금 요청이 플래센시아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낳게 했다"면서 ICE의 월권행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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