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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들, 미국의 재력가?… 유흥업소 직원에 명품 선물

김혜정 입력 05.25.2017 08:38 AM 조회 5,077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 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이듬해 검찰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로,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 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 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 136억여 원(전체의 5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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