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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갱단, 수백만 마약 밀반입...결제는 '비트코인'으로

김혜정 입력 05.25.2017 06:10 AM 수정 05.25.2017 08:29 AM 조회 7,628
LA한인 갱단 조직원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한국에 마약을 밀수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5일)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해 판매한 LA한인갱단 조직원인 올해 35살의 허모 씨와 33살 김모씨 등 3명과 한국내 판매총책 이모 씨 등 모두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55명는 불구속 입건됐다

허 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반입한 마약은 마리화나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 시가 23억원(2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에 6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조사에서 LA 갱단원들은 미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가 최대 80배 가량 차이나, 애초에 마약 밀수를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제 마리화나 1kg당 3백만원 ( 2천 6백달러) 정도의 시세에 판매가 되면, 한국에선 1억 원(9만달러) 정도의 시세 차액을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거래는 치밀했다.

허 씨는 다른 갱단 조직원과 함께 온라인에 광고까지 내고 마약을 팔았고
마약을 접한 한국내 20~30대들은 허 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  
이들은 광고글을 통해 인터넷에서 구매자들을 모집했으며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던지기 수법'은 직접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물건을 숨긴 뒤 찾도록 하는 것이다.

구매자들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매매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비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화장실 좌변기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판매책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하지 않고 '딥웹(Deep Web)'이라 불리는 비밀 웹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류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경찰은 또 미국내 연방 마약 수사국과 공조해 미국에서 마약을 공급한 공범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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