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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리콜 적정성 조사”…현대·기아차 긴장

김혜정 입력 05.23.2017 06:37 AM 수정 05.23.2017 07:37 AM 조회 2,781
미국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리콜과 관련해  적정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리콜 관련 적정성 조사를 받기는 현지에 쏘나타를 수출한 1988년 이래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요타 ‘급발진 사태’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처럼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가 2015년 실시한 세타2 엔진 장착 쏘나타(YF) 리콜(47만대)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조사와 함께 현대·기아차가 지난 4월 발표한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한  리콜(119만대)의 적정성 조사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안전국이 2년 전에 실시한 리콜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적정성 조사는 해당 업체가 실시한 리콜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업체가 고의로 리콜 대수를 줄이거나 리콜 원인을 축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47만대를 리콜했다.

이 엔진을 장착한 2011년·2012년식 쏘나타가 소음이 심하고  주행 중 엔진이 꺼지며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차는 소음 등의 문제이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국은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안전 문제이며, 재시동이 안되고 견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해당 차량을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 

현대차는 소음 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부품의 청정도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문제가 발생한 차량 47만대만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 부장 출신 한 공익제보자가 도로교통안전국에 세타2 엔진 관련 결함을 제보하면서 도로교통안전국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보자가 전달한 현대차 내부 문건 등에는 세타2 엔진 결함이 공장에서의 가공 잘못이 아니라 커넥팅로드와 베어링의 재질과 강성 등 전반적인 설계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이 특정 공장에서의 가공 불량이 아닌 설계 잘못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 엔진이 장착된 모든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리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콜 대수를 줄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로교통안전국은 허위보고한 업체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에는 적잖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미국은 리콜 관련 법규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억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허위정보를 제출한 해당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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