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유나이티드, 강제퇴거 승객과 합의..내용은 비공개

박현경 기자 입력 04.27.2017 03:24 PM 조회 2,600
자리 부족을 이유로 베트남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혀 국제적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이 피해 승객과 법적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인 69살 승객 데이비드 다오씨의 변호사는 오늘 "다오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다만 합의 조건에 의해 보상금 액수를 비롯한 자세한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려고 다오를 지목해 자리 양보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공항 경찰을 불러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오가 피를 흘리는 영상이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하자 세계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해 왔다.

의사인 다오는 당시 사건 직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었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 항공 회장은 오늘 NBC 인터뷰를 통해 다오와 고객들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우리는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깼다"고 말했다.

무노즈 회장은 또 "우리 회사는 앞으로 고객을 중심에 놓도록 기업 경영 철학의 초점을 다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