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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무효 주장한 여대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지혜 기자 입력 03.26.2017 10:01 AM 수정 03.27.2017 09:10 AM 조회 10,137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한 여대생에게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일본 대사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에게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 김샘 씨는‘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뿐만 아니라‘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으로 기소돼한달에 4번씩 재판을 받고있다.

검경의 과도한 대응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석에 선 김샘씨는 최후변론을 통해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샘씨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몇십년간 싸우신 할머니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단 몇시간 만에 합의를 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합의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이를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샘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김샘씨를 만나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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