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인들 미국 시민권 포기 급증..'국적포기세' 때문

김혜정 입력 03.21.2017 03:43 PM 수정 03.21.2017 04:54 PM 조회 22,402
[앵커멘트]

과거 '원정출산'을 통해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분위기가 강화된 세법으로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매년 100여명의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전세계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231명.

2010년 들어 1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4년 3천명을 넘어서 매년 천여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FATCA 에 따라5만달러 이상의 해외예금계좌 등을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원정출산' 등에 압박이 심해지자 해외체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역외 탈세 조사도 정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세금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내 재벌 2세, 또는 3세 등 이른바 '독수리금수저'들의 시민권포기 추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IRS의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한인은 30 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4분기에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한인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매년 100여명의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LA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 박모씨는 강화된 세법으로 시민권을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미국의 국적포기 수수료가 2350달러로 엄청비싼데다가 국적포기세가 추가된다고 해  이마져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 때 본인이 가진 전 세계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벌금을 우려해 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밀린 세금보고나 계좌보고를 진행하는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