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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애완견 미등록 단속 실시

김혜정 입력 03.21.2017 01:35 PM 수정 03.21.2017 02:54 PM 조회 5,227
LA카운티 정부가   애완견 미등록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LA카운티 동물 서비스국은 내일 (22일) 팜데일과 피어블라섬, 리틀락, 리아노(Llano) 지역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LA 카운티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상당수가 동물서비스국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주인을 찾는데 도움이되는 마이크로 칩이 없어 매년 7만 마리 정도가 거리에서 버려진 채 발견돼보호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는 애완견이 생후 4개월을 지난 시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고 분실에 대비한 마이크로 칩 장착과 중성화 수술을 마친 상태로 동물서비스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규정을 어기면 최고 500달러 벌금과 함께 단속비 40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라이센스 신청서는 동물서비스국 웹사이트www.animalcare.la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애완견 , 고양이 그리고 기타 동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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