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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트럼프 행정명령도 7개 국민 입국금지 유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0.2017 02:27 PM 조회 4,981
기존 비자소지자,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는 예외 허용 시리아 난민 항구 금지도 제외, 논란 잠재울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할 이민행정명령에서도 7개 국민 미국입국금지 조치가 영주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돼 논란과 반발을 잠재우고 법원 제동을 넘어설 지 의문시되고 있다

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금지조치를 유지하되 이미 발급된 미국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입국을 허용하고 시리아 난민의 항구적인 금지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에 급제동이 걸려 시행 중지된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이번주내에 발표하고 재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지된 7개 국민 미국입국금지령을 버리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새 행정명령에서는 ‘테러 경향이 있는(terror prone)’ 이라는 표현을 써서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새 행정명령에서는 법정투쟁에서 패소한 것을 감안해 7개 국민들 중에서 이미 발급한 미국비자 소지자와 미국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미국입국을 허용키로 규정할 것으로 미언론들은 밝혔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은 항구적으로 금지시킨 기존 행정명령과는 달리 이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미언론 들은 전했다

미국입국 금지 대상인 7개국은 이라크,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국입국 금지령으로 7개국 출신들은 물론 미국내 이민사회와 나아가 지구촌 다수로 부터 초래했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미국입국 금지령에 대해서도 각주와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에서 다룰 경우 승소해 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공항내에서의 대혼란과 전국적인 항의시위, 지구촌의 반대, 해당국가들의 맞보복 등 역풍을 맞았고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일주일만에 시행을 중지당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앞으로도 시행되는 즉시 소송에 걸려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과 본안소송,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거치게 될 것으로 경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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