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연방기관 직원들이 영주권자들에게 '신분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스테이시 톨친 변호사는LA국제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2차 심사로 분류된 영주권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달 28일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릭 카운슬의 래이첼 오디오 변호사도 지난 27일 이후 LA국제공항에 착륙한 일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기록 양식인 'I-407'을 배포하고 있다는 의뢰인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입국자들도 공항에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조치된 후 같은 양식의 서류를 봤다는 공통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국제선 기내에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이나 해외를 오가는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영어가 미숙한 경우 아무것도 모른 채 영주권 포기 각서에 자칫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현재 이와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있다.
현재 LAX 탐브래들리 공항 1층 입국장에는 퍼시픽 카운슬 소속 변호사 약 100명이 부스를 차리고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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