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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4주내 결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7.2017 02:39 PM 수정 01.27.2017 05:47 PM 조회 11,079
새 행정명령 DACA 폐지하되 워크퍼밋 유효 인정 브리지 법안 등 입법으로 보호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로 추방유예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를 4주안에 결정 하되 보호해 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새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DACA를 폐지하되 발급받은 워크퍼밋은 효력을 인정해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브리지 법안 등의 법제정으로 보호해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한 불법이민단속과 합법이민 제한조치를 본격화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은 보호해 줄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가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DACA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혀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주안에 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돼 곧 최종 서명할 이민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위헌적인 행정적 사면은 종료시킨다’로 되어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지 못한 DAPA는 물론 2012년 부터 시행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은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그러나 DACA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는 2년까지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 경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은 한인 1만 5000명을 포함한 74만여명이 즉각적으로 추방위기에 빠지지는 않게 되고 운전면허증,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신규 신청과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어드밴스 패롤은 즉각 금지되며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새로 연장해 주지 않게 된다.

다만 드리머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리지 법안과 같은 입법으로 계속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DACA의 폐지이후에도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브리지 법안과 같은 보호조치를 법률로 제정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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