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트럼프 사업 관련 위헌소송·탄핵 서명

김혜정 입력 01.23.2017 11:24 AM 조회 2,046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소송과 함께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윤리전문가들과 법률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에도 그의 해외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소유의 빌딩을 임대한 회사나 트럼프 소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소속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 소송의 근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과 '루츠액션'은 비슷한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사업과 골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명자 수가 늘어나면 탄핵결의안을 추진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