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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제동…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매우 유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9.2017 04:49 AM 조회 8,675
<앵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른 기업 수사로 방향을 틀든 대통령 대면조사에 기대를 걸든 특검은 일단 갈 길을 간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은 조심스럽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포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LA시간 어제 오후 1시 15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1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특검이 가장 공들여온 뇌물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특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이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 환경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고, '뇌물 수수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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