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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년새 우유 구입했다면? 돈 돌려받으세요

김혜정 입력 01.17.2017 09:21 AM 수정 01.17.2017 04:04 PM 조회 15,416
만약 최근 14년 사이 우유를 산 적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유생산 업체들이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5,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 전국 15개 주의동물보호 관련 단체들은 전국의 낙농업체들이 수십만 마리의 젖소를 도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유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2003년 이후 우유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합의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

합의금 지급 대상자는 우유뿐 아니라 해프랜 해프 크림이나 요거트, 치즈, 사우어 등 유제품 구입자도 포함된다.

합의금 액수는 신청자의 청구 건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개인의 경우 5~20달러 사이로 알려졌다.

합의금 청구시 영수증은 필요없다.

또 우유나 유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소비하는 업소의 경우 140~560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며 합의금 신청은www.boughtmilk.com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 마감된다.

신청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유제품 구입했다는 확인란을 클린한 뒤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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