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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애플-삼성 특허소송서 "삼성 승리"

김혜정 입력 12.06.2016 09:38 AM 수정 12.06.2016 09:43 AM 조회 1,424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연방대법원 전원일치 판정으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1년 제기한 디자인특허 소송 상고심을 시작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두 회사 간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법원은 삼성이 구체적으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특허가 적용된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인 3억99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는 판결은 과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애플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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