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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서 2016 한미텍스 컨퍼런스 개최

이황 기자 입력 10.26.2016 03:47 PM 수정 10.27.2016 06:20 AM 조회 1,579
오늘(26일) LA 한인타운에서 한미 양국의 세금에 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2016 한미택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LA 총영사관은 한미텍스연구포럼, 한미 양국 국세청, 한국 세무사회와 함께 오늘(26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2016 한미택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미 세금 이슈들과 부동산을 포함한 유산 상속, 증여, 해외 자산 신고 유의점들을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 입니다.

<녹취 _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 _ 15초>

컨퍼런스에 참석한 200여명의 한인들은 특히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 재산을 미국에 반입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이진희 관세영사는 거주 신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차이가 크고 한미 양국의 납부 방법도 복잡한 만큼 피상속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파악한 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 신분은 크게 거주자와 비 거주자로 나뉘며 183일을 기점으로 미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했는가와 재산 소유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된다.

각종 한미 양국 세금 문의는 LA 총영사관(213 – 385 – 9300) 또는한미택스연구포럼 사무국(714-345-076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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