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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차량내 거주 금지법 추진

문지혜 기자 입력 10.25.2016 03:25 PM 수정 10.25.2016 03:27 PM 조회 1,383
LA시의회는 오늘(25일) 검찰에조건부 차량내 거주 금지 조례안 제정을 요청했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상업 지구에서 밤새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학교와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고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는 것은 일절 금지된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단지에서는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학교와 어린이집, 공원은 근방 한 블락 이내의 경우 낮시간에도 주차할 수 없다.

처음 적발되면 25달러,이후부터는 50달러, 75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조례안은 완성되는대로 시의회 산하노숙자빈곤위원회(Homelessness and Poverty Committee)에서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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