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SNS에 '투표 인증샷' 올리면 합법? 불법?

김혜정 입력 10.24.2016 07:24 AM 조회 2,088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나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합법인지 여부가 주마다 저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론이 맞붙고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에서 투표 인증샷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뉴햄프셔주나 인디애나주에서는 금지 규정이 폐지됐으며 캘리포니아나 로드아일랜드 같은 주에서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18개 주는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 주는 투표소에서의 사진은 막되 우편 투표시 투표용지의 사진은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네브래스카의 니콜라 조던은 "인증샷은 선거가 재미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이 흥분되는 것이며 변화를 만들 기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표 인증샷에 엄격한 주들은  인증샷이 표를 사거나 투표를 강요해서 투표 과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미치 모리세이 검사장은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인 이 주 유권자들의 SNS에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오자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민 3명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재판 과정에서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냅챗'이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과정에 관여하고 후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표기 후 투표용지 보여주기를 금지하는 법률을 지난달 폐지했다.

125년이나 된 이 법은 이번 대선이 끝난 뒤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라도 투표용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