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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참사로 숨진 한국 유학생, 배상 못받는다

김혜정 입력 10.20.2016 07:38 AM 수정 10.20.2016 07:51 AM 조회 6,068
시애틀에서 관광버스참사로 숨진 한국 유학생 김하람 양의 부모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배상을 못받게 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지난 17일 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피해 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하림양은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건 발생 당시에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김양의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며 소송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를 낸 시애틀의 라이드 더 덕스와 본사가 있는 타주의 모회사를 상대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는 라이드 더 덕스가 관광 차량의 정비 불량과 함께 운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오로라다리 위에서 라이드 더 덕스 수륙양용차량이 노스 시애틀 칼리지 유학생을 태운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올해 20살의 김하림양 등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양의 가족을 대리한 윌리엄 슈로더 변호사는 앞서 주법원에서 가해자측인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피해 보상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는   워싱턴주의 피해자 배상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연방 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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