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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지사, 주정부 운영 은퇴연금 법안에 서명

박현경 기자 입력 09.29.2016 04:50 PM 수정 09.29.2016 05:37 PM 조회 1,424
[앵커멘트]

이번주 법안들을 대거 처리하고 있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29일)은   주정부 운영 은퇴연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 발효로 기업들이 지불해야할 재정부담은 없지만, 주정부가 연금 플랜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아   연금 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7백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운영 은퇴연금 프로그램 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은퇴연금 제도인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Program 시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5명 이상 직원을 둔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사업체 가운데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은 앞으로 Secure Choice Program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ure Choice Program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오는 2018년이 돼서야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한 은퇴연금계좌에 돈을 적립하기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회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Secure Choice Program에 가입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면 직원들의 연금 중 일정금액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업주들의 우려가 높았던 가운데 업주가 지불해야 할 금전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은퇴연금 프로그램 펀드는 ‘장기적인 재정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포트폴리오’로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에 주정부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정부 책임이 아니며 은퇴연금에 가입한 주민들은 원금을 손해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은퇴연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야심차게 Secure Choice Program을시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안한 ‘하루살이’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 가정이 과연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적으로 등록된 은퇴연금 가입을 해지하지 않을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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