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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보험료 안 내고 혜택만' 얌체족 증가

김혜정 입력 09.29.2016 12:01 PM 조회 4,665
[ 앵커멘트 ]

미주 한인들 가운데 한국 방문시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저렴하게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얌체족’ 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 지난해에만 부정수급액이 4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돼 허술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미국 영주권자인 올해 40살의 김모씨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2주동안 친언니 이름을 빌려 치과에서 신경치료와 함께 금니를 씌웠더니  건강보험 적용 후 김씨가  부담하는 돈은 3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LA같았으면 수천달러가 들었을텐데 왕복 항공료를 뽑고도 남았다면서 언니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주한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증 도용이 대범해지고 이들에 의해 매년 수천억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증도용(대여 포함)에 의한 4억6000만원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316명이고, 부정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등 '보험자격 상실자'들의 부정수급은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여 명이던 적발인원은 2015년 3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부정수급액은 21억원에서 31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증도용은 주로 가족 등 일가친척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쪽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헛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증도용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액이 연간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미주 한인들이 왕복 항공료와 한국내 체류비를 감수하더라도 불법 보험혜택을 누리려는 시도는 허술한 규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현행 법상  병원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많은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재외국민 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관련 불법행위는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국은 2014년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두 입국할 때마다 3개월치 보험료만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보재정을 깎아먹는데다 한국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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