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안이 대폭 강화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어제(26일)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전화 걸기나 문자, 사진촬영 등 모든 스마트폰 기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안 AB 1785에 서명했다.
CA 주에서는 지난 2006년 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 제한안이 시행되온 가운데 스마트폰 기능과 기술이 점차 다양화한데 따라 이번에 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AB 1785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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