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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주지사, 차량에 갇힌 애완동물 구출법안 최종 서명

이황 기자 입력 09.25.2016 11:54 AM 조회 1,495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반 시민들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된 차량안에 방치된 애완동물을 구출할 수 있게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24일) 일반 시민들도 더운 날씨에 차량안에 방치돼 위험에 처한 애완동물을 구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일반 시민들이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차량에 갇힌 애완동물을 발견했지만 차량문이 잠겨 구출할 방법이 없을 경우 차량의 창문을 깨고 구출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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