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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하임 절친 살해 한인, 징역 10년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9.23.2016 02:51 PM 수정 09.23.2016 05:44 PM 조회 9,759
(Photo: Gary Coronado / Los Angeles Times)
[앵커멘트]

지난 2011년 애나하임 지역에서 35년된 절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50대 한인 남성에게 오늘(23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주장했지만 배심원 평결과 1급 살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증거들로 판사는 최고 21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35년 지기' 중학교 동창을 총격 살해한   50대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타애나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토마스 고달스(Thomas Goethals) 판사는 올해 57살 조병권씨에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배심원단이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이라며 유죄평결을 내림에 따라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1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입니다.

고달스 판사가 10년형을 선고하기 전 살해당한 이연우씨의 딸은 판사에게 21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간청했습니다.

이를 다 들은 조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씨의 가족들에게도 사죄한다며 21년형이 내려지든 사형이 내려지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달스 판사는 ‘특별한’ 이번 사건을 심사숙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달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사건 현장인 애나하임 힐스 어두운 도로에는 두 사람만이 있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 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단 한 사람 뿐이라면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증거는 1급 살인이 아니라는 쪽을 향하고 있다고 고달스 판사는 말했습니다.

조씨는 5년 전인 2011년 1월 24일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을 찾아 미국으로 온 당시 50살의 동창 이씨를 등 뒤에서 총쏴 살해했습니다.  
조씨는 이씨가 먼저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뒤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을 협박하는 등 친구의 제안에 따른 '촌탁 살인'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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