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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건물주들, 강제퇴거 세입자들 합의서 보고해야

김혜정 입력 09.22.2016 06:15 PM 조회 3,334
[ 앵커멘트 ]

LA시가 엄격한 렌트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들은 아파트 건물을 콘도 등으로 개조할 경우 반드시 테넌트와 협의 계약을 한 뒤 이를 시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시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건물주들이 “Cash for Keys” 상황 시 반드시  세입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설명해줘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을 오늘(22일) 발 표했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렌트 컨트롤(RSO: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을 적용받는 아파트 건물주는 콘도로 건물을 전환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일정 현금을 주고 강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합의 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 이를 LA 시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들은 건물주와 퇴거에 합의하더라도  30일 안에는 자유롭게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엄격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 LA 시에 부동산 개발 붐이 불면서 렌트 하우스 75% 정도가 콘도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렌트 컨트롤 건물 세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강제로 퇴거당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임대주가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다든지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을 경우 벌금과 세입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LA시 렌트 컨트럴 조례는   건물 콘도 전환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퇴거조치를 당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그 유닛에 거주한 기간과 세입자 나이 등에 따라 7천 9백달러에서 많게는 1만 9천 7백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은 빨리 내쫓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현금을 쥐어주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LA시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 세디오 LA시의원은 특히 건물주의 이같은 ‘Cash for key’ 제공으로 내쫓기는 세입자들 가운데 영어구사가 어렵거나 법안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민자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으며 갑과 을의 관계에 LA 시정부가 중재하는 차원으로 퇴거 협의를 LA시에 보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천 명에 달하는 건물주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LA시 아파트 협회측은 건물주와 세입자는 양측 개인간의 계약 관계일 뿐이라며   시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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