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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스쿨버스 알람 설치 의무화’ 최종 통과

김혜정 입력 08.26.2016 05:36 PM 조회 1,978
The body of a special needs student was found on a school bus in a district parking lot in Whittier on Sept. 11, 2015. (KTLA-TV Channel 5)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스쿨버스에 안전 알람 설치를 의무화가 조만간 법제화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오늘(26일) 아동안전 알람 의무화법안 ‘SB1072’ 이 최종표결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자폐증상을 가진   당시 19살이었던  한인 학생 이헌준군이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서 방치된 채 갇혀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것이다.
토니 멘도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072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차 내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이를 끄기 위해서는 버스의 맨 끝좌서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꺼야해 운전기사가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약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스쿨버스 알람 설치 의무화는 2018-19학년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위티어 지역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이던 이군은 당시 등교를 했다가 100도가 넘는 스쿨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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