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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연방법원까지 간다

김혜정 입력 08.26.2016 02:17 PM 조회 2,566
미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계 미국단체가 관련 소송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의 메라 고이치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라 대표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에 의해 여성이 강제 연행됐고 위안부가 성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설명이 뿌리내리면 "일본인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인종으로 간주된다. 일본인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내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뜻을 표명했다.

메라 대표가 이끄는 원고들은 소녀상 철거를 목표로 2014년 2월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메라 대표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달 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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