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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야외금연법? 한인타운엔 담배연기 자욱

문지혜 기자 입력 08.23.2016 05:39 PM 수정 08.24.2016 02:15 PM 조회 4,219
LA한인타운 모 카페 한 켠에 마련된 흡연석.
[앵커멘트]

LA시가 실내는 물론 야외 패티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지 5년이 넘었지만 LA한인타운 식당가에는 여전히 담배연기가 자욱합니다.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도 문제지만단속이 허술해진 틈을 타 대놓고재떨이를 비치해놓은 한인 업소들도 많습니다.

문지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담배를 피는지부터 친절하게 묻습니다.

<녹취1, 점원_ “몇분이세요? 담배피세요?”>

흡연자라고 대답하자 점원은 야외 패티오 한쪽 구석으로 안내합니다.

테이블에는 버젓이 재떨이가 놓여있습니다.

<녹취2, 한인_ “여기서는 담배펴도 돼요?”><녹취3, 점원_ “네, 피셔도 됩니다.”>

이미 자리에 앉은 4~5명의 손님들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제 타운에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일부 한인 흡연자들은 흡연을 눈감아주는 업소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5년 전국 최초로 실내금연법을 제정했고,LA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0년 1월 식당과 주점은 물론야외 패티오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패티오로부터 반경 10피트 이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따라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듯 보였지만시간이 지날수록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업소들은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LA시 검찰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 부서의 리차드 김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디렉터는LA카운티 소방국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업소에 1차적으로 경고 편지를 보내고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 검사관이 나서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난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처벌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야외 패티오 금연법을 어길 시 벌금은 처음엔 100달러, 두번째는 200달러, 세번째는 500달러로 높아집니다.

만약 직업안정청OSHA로 까지 케이스가 접수될 경우,2만 5천달러 상당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뿐만 아니라 담패를 핀 사람에게도 티켓이 발부됩니다.

LA시는 2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3월부터전자담배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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