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할증요금 피소’ 우버 강제조정신청 기각

문지혜 기자 입력 07.30.2016 08:17 AM 조회 2,826
할증요금 문제로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우버가 법원에 낸 강제조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우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와 별개로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운전기사들과 우버 사이의 집단소송도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드 래코프 판사는 어제(29일) 스펜서 마이어 등 승객들이 우버와 트래비스 캘러닉 CEO를 상대로 낸 담합금지 소송을 강제조정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고 우버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우버는 이용자 약관에 강제조정에 응할 의무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래코프 판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배심원단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강제조정에 응할 의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제기됐으며, 피고들은 캘러닉이 우버 기사들과 공모해 교통 수요가 증가할 때 높은 요금을 받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