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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부동산 현금거래 추적해 돈세탁 막는다

김혜정 입력 07.27.2016 02:20 PM 조회 844
연방 재무부가 돈세탁 차단을 위해 올해초 도입한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 (27일)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3월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된 이 제도가 앞으로 6개 도시로 확대된다고 보도했다.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LA,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뉴욕시,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이다.

모두 고가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재무부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지난 5개월 동안의 시범실시를 통해 이 같은 고가 부동산 거래자의 25% 이상이 이미 의심스러운 행위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조수표 범죄 관련자가 1천600만 달러를 현금 인출하거나, 남미의 유령회사와 관계된 인물이 700만 달러를 움직인 상황 등이 은행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주요 도시로 이 조치를 확대하면 미국 내 돈세탁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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