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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한인 수사관, 뇌물받고 인신매매범 풀어줘

김혜정 입력 07.26.2016 06:01 PM 수정 07.26.2016 07:45 PM 조회 2,757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인이 뇌물을 받고 인신매매범을 풀어줬다가 실형을 받게 됐다.

연방 지방법원은 오늘(26일) 라스베가스 출신인 올해 43살된 데이빗 리, 한국이름 이주훈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10개월의 실형과 정신과 치료를 선고했다.

이민세관국 LA지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국토안보부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한국 사업가가 연루된 인신매매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씨는 당시 미국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한 한국인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인신매매 피해여성은 조사에서 한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HS'씨로부터 매춘을 강요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수사관 이씨는 'HS'에 대해 조사하던 중 HS측 변호사와은밀한​ 거래를 하게 됐다.

'HS'의 인신매매 혐의를 없던 일로 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신   이 수사관의 한국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수사관은 현금 만 3천 달러 정도의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서울에 머무는 동안 드는 항공티켓과 호텔비, 식비 외에 유흥접대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미국으로 돌아와 국토안보부에 HS씨 혐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켜버렸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측은 이씨의 뇌물 수수 사실을 적발해내 이를 추궁했고 ICE 수사관 이씨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이씨는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9월 23일부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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