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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아주는데 40달러? 상가 횡포에 한인들 분통

문지혜 기자 입력 07.22.2016 05:26 PM 수정 07.25.2016 01:28 PM 조회 3,456
[앵커멘트]

마켓이나 주차장에서 핸드폰, 지갑 등 귀중품을 분실하신 적 있으시죠.

경비원이나 선량한 주민들이 도움을 주기도하지만‘돈’부터 요구하는 일부 상가들의 횡포에한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터 박씨는 지난 20일 수요일 오후LA한인타운 시온마켓으로 장을 보러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마켓 측에 문의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마켓 CCTV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자 박씨는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짧은 순간에핸드폰을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빌딩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씨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의심이 되는 시간 5분 동안만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사정했지만돌아오는 답은 ‘40달러’를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피터 박_ “분실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현금 40달러를 요구하더라고요. 사무실 입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회사 방침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기분이 상한 박씨는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매니저는 비슷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근무가 끝난 뒤 남아서 유실물을 찾아야해시간 외 수당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터 박_ “화가 나는게 처음에는 회사 룰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더니이야기 하다보니깐 개인적으로 시큐리티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결국 박씨는 핸드폰을 찾지 못한채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박씨는 최소한의 협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 CCTV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제 3자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케빈 장 변호사 입니다.

<케빈 장 변호사_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솔직히 좀, 아예 안된다고 했으면 완전히 괜찮은데요. 일단 사유재산으로 권리를 사용한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이 CCTV를 돈을 주고 본 뒤에 범죄에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삭막해진 타운내 인심에 한인들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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