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11월 주민발의안 최대 18개 상정되나?

김혜정 입력 06.30.2016 05:51 PM 조회 2,487
[ 앵커멘트 ]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찬반투표에 가장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대 18개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1월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는 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주민발의안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최대 18개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13개안이 이미 주민발의안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5개는 아직 주민투표에 상정되는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녹취)

오는 2021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자사 서명했기 때문에 선거전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LA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를 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안도 이번 주민투표서 최종 결정됩니다.

또 메디케어 약값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 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더 비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녹취)

사형제 폐지안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구입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등 흡연 규제법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담뱃값을 갑당 2달러씩 인상하는 안도  주민발의안에 올랐습니다.  

이 발의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부과되고 있는 갑당 87센트의 담배세를 2달러 인상하는 내용으로,
11월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 허용안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이 발의안은 21살 이상 성인이 1온스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한인사회를 포함한 주 전역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11월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의 소유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