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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의회거부해도 이민자 보호조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6.2016 03:33 PM 조회 4,043
취임 100일내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 의회거부시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보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고 의회가 거부하면 이민행정명령으로 이민자 보호조치부터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따라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초반부터 추방유예와 같은 서류미비자 보호조치가 대거 갱신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본선 대결 맞상대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더욱 차별화하며 이민개혁, 이민자 보호에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멕시코 등의 6월 7일 경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민개혁과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조치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만약 의회가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나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재건해 계속 시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공화당 의회의 거부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갱신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개혁이 성사되기전에 취임초부터 서류미비 청소년 들을 추방유예한 DACA는 물론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발급하려 했던 DAPA를 유지확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나아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내지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민법 조항도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켜 가족재회를 돕는 보호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행 미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상 1년이내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무려 10 년이나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어 가족이별까지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해 가족재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약으로 해석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폭스뉴스이 라티노 유권자 지지율에서 62대 23%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압도하 고 있으나 70%이상 몰표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이민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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