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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단속한다"

김혜정 입력 04.26.2016 03:50 PM 수정 04.26.2016 06:22 PM 조회 2,990
[ 앵커멘트 ]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르게 된 가운데 앞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고용주들은 꼼짝없이 벌금 폭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전담부서를 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정부가 업주들의 최저임금 지급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전담부서를 본격 운영합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오늘(26일) 임금체불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안에 찬성 4대 반대 1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종업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카운티 정부에 이를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가 명시한 임금절도 행위에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지급거부, 휴식시간 무제공, 현금지급 행위, 계약서 위반’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통과된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카운티 관할지역 내의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0달러 50센트로 올라갑니다.

그 뒤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돼   2020년에 15달러가 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임금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고용주에게 종업원 1인당 하루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타임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해고 등 인사 관련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 카운티 측에 종업원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본인에게도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을 다시 복귀시킬 때까지 하루에 100달러씩 추가 벌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LA시 역시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전담반 직원은 약 4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수사관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임금착취 관련 신고(1-844-924-3752)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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