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비자면제국가의 항공입국 여행객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전면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한다.
eTA는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가 필요 없는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 유효 기간은 5년 이지만 여권 만료 일자가 5년 보다 먼저 올 경우 이 날짜가 우선 적용된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비용은 7달러(캐나다 달러)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