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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상원, 여성 직장내 평등,육아 지원안 추진

김혜정 입력 02.12.2016 06:25 PM 수정 02.12.2016 06:33 PM 조회 1,116
[ 앵커멘트 ]

캘리포니아주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돕는 법안들이 최근 주의회에 대거 상정돼 주목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고 육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캘리포니아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평등한 임금을 보장받는 안 등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 가운데에는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육아문제에 있어서도 주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캘리포니아 레지스러티브 위먼스 코커스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 코커스 의장인 해나 베스 잭슨 가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잭슨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아동의 웰페어를 염두에 뒀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 차별을 최소하하기 위한 것으로,  업주가 구직자를 면접할때 과거 받았던 월급 내역을 묻는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오프닝이 있는 일자리의 임금 내역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출산 휴가를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되 있습니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출산 휴가는 8주입니다

한  자녀당 받을수 있는 웰페어 수당도 늘리고 차일도 케어를 위한 주정부가 재정 보조도 대폭 늘려주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자녀수가 일정명을 넘을 경우 웰페어 액수에 한도를 두는 규정을 폐지하고  무조건 자녀 하나당 월 웰페어 액수는 128달러 늘리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억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육아보조정책으로, 주정부로부터 차일드 케어와 프리스쿨 교육을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도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도 8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여성 인권 보장안의 성사여부는 주정부 예산에 달려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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