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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 힐러리 또 휘청?

문지혜 기자 입력 02.11.2016 02:46 PM 수정 02.11.2016 02:47 PM 조회 1,090
워싱턴D.C. 지방법원이 오늘(11일) 미 국무부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로 관리해온 이메일을 이달 말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 법원의 공개 명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번달 말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오늘(11일) 국무부에 대해 오는 13일과 19일, 26일, 29일 네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분량 공개해왔지만, 아직도 3천 7백개의 이메일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관련 이메일은 모두 5만 5천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문제의 이메일을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를 분석하고있으며,비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돼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은 천 5백여개가 넘는 이메일이 기밀로 분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배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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