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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과다 처방' 여의사 30년형 선고

강세연 입력 02.05.2016 02:00 PM 수정 02.05.2016 02:01 PM 조회 4,097
Photo_LA times
로우랜드 하이츠 지역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통제를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의사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LA카운티 법원은 오늘(5일)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계 의사 올해 46살 슈잉 쳉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연방 법원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중형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쳉으로부터 과다 처방된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 12명이 사망했지만 진통제가 직접적 사인으로 판명된 것은 3명이어서 3건에 대해서만 살인죄가 적용됐다.

LA카운티 검찰은 "쳉이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가 이를 과다 복용하고 숨진 데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2급 살인죄를 구형했다.

조지 로멜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와 약사, 다른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쳉의 변호인 측은 "쳉은 환자들이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쳉이 진통제 과다 처방한 과실은 있지만 살인죄 적용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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