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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출장' 사임한 아리랑TV 사장, 규정 미비로 거액 수령

김혜정 입력 02.03.2016 07:40 AM 수정 02.03.2016 07:41 AM 조회 2,522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딸이 아버지 출장에 동행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호화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사퇴한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에 대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가 오히려 방 사장의 해명을 짜맞춰 실무진 책임으로 몰고가며 방 사장의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부가 사표를 수리해 명예퇴진 길이 열린 방 사장은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아리랑TV의 내부 보수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침에 비리 의혹에 따른 사임이나 해임 또는 파면과 관련한 '지급제한' 항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언론시민단체들은 문화부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사실상 명예퇴진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문화부는 산하기관장의 방대한 비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오히려 감사 대상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언론시민단체 등과 함께 2000명 이상은 오늘(3일)  '국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외출장 중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석호 전 아리랑 TV 사장을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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