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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안 ‘완전무산 VS 기사회생’ 기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30.2015 03:47 AM 조회 3,686
연방대법원 30일 연장 허가하면 내년 심리 불가, 임기내 시행 무산 내년 1월 중순이전 절차착수해야 마지막 회생기회 살아나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완전 무산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들에게 답변시한 30일 연장 요청을 허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의 심리가 불가능 해져 결국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시행이 무산되기 때문에 금명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까지 발급해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손에 의해 운명을 판가름 받기 시작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 확대안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과 제 5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연방대법원에 공식 상고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곧 오바마 행정부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중에서 어느 편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에 따라 추방유예 확대안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26개 주정부들은 연방대법원에 연방정부 상고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시한을 현재 12월 21일까지에서  3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먁 연방대법원이 30일 연장 요청을 허가해 2016년 1월 21일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완전 무산될 수 있어 중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내년 6월말까지의 회기안에 심리할 사건들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확정 발표하는데 만약 30일연장이 허용되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아예 내년 상반기내 심리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중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말까지 심리해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내년 11월 8일 대통령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물론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2017년 1월 20일 이전에 시행하지 못해 완전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이 주정부들의 30일 연장 요청을 허가해주지 말고 연장허가를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30일 연장을 허가하더라도 긴급 현안으로 결정해 내년 6월까지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안 을 다룰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긴급 현안 채택 사례가 드문데다가 보수파들이 우세한 현 연방대법관들이 무리수를 두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12월 초까지 30일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기사회생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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