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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내주초 분수령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7.2015 05:38 PM 조회 878
<앵커>여야가 한중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았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리포트>여야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여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정부는 30일까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

무역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여야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에 대한 단독 의결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협상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음달 1일과 2일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쟁점이 다양하다 보니 여당 뜻대로 비준안을 30일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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