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소수인종 우대 입학' 또다시 논란…대법 재심의

강세연 입력 11.26.2015 05:45 PM 조회 834
​[앵커멘트]

‘소수인종 우대 정책’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탓에 오스틴 텍사스대에 입학하지 못한 한 백인 학생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종과 종교, 성, 출신국 등을 이유로 대학에 입학할 때 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소수인종 우대 정책’

연방 대법원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다음달 9일 재심의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2008년 피셔는 성적 미달로 불합격 통지를 받자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 항소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자 피셔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과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이 정책이 기여한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이 이 정책 때문에 소외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따라 현재 텍사스 주 공립대학에서는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이나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소수인종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같은 지역의 가난한 백인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낳았고, 중산층 소수인종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부모가 가난하고 대학에 가지 못한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백인 학생들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에서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