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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변경 '병역기파자' 취업, 사업 제재안 검토

강세연 입력 10.08.2015 05:50 PM 조회 2,016
[앵커멘트]

요즘 한국에서는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위직 부모 자식들이 외국 국적을 무기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병무청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병역기피자들의 한국내 취업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세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의 4급 이상의 공직자 자녀들이 국적 포기를 주도하는 탓에 국적 이탈과 상실을 미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수는 지난 2012년 2,842명에서 작년 4,3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 F4 발급 제한 대상을 현행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상실자에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사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병역 의무 대상자는 한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 문제 제재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부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살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살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또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국외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제안은 병역법 이외의 무수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확실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강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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