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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3만 2천 건

이황 기자 입력 10.05.2015 06:34 PM 조회 1,621
<앵커맨트>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세계 재외 공관에서 업무와는 상관없이 여권을 무단 열람해 재외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LA 총영사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여권 개인정보는 21개월간 무려 2천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계 재외공관 156곳에서 지난 한 해동안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건수는 모두 3만 2천여 건,

이는 1년 전 만 8천 건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자료를 외교부로 부터 받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은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업무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분도용과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공관들은 국민이 여권분실과 기재오류 등 여권 서비스 업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보안지침을 위반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과 사유를 기록과 유지를 해야하지만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로 있해 열람된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심재권 의원은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외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을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LA 총영사관의 지난해 여권개인정보 열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부터 약 20개월 동안 LA 총영사관에서는 무려 2천 367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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