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차량에 의료용 마리화나 보관해도 DUI 체포가능

문지혜 기자 입력 10.05.2015 04:02 PM 조회 3,394
(Photo credit: Simi Valley Police Dept.)
의료용 마리화나를 차량내 보관하면 자칫 DUI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미 밸리 경찰은 오늘(5일)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던 한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미성년자와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관이 목격해현장에서 차량 내부 조사가 벌어졌다.

당시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비롯해이름모를 의약품들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용의자는 버논 트루질로 경관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보여줘마리화나 소지죄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트루질로 경관은 법적으로 용의자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했다고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차량에 수상할 정도로 많은 의약품들을 보관하고 있다면 DUI 단속에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시미 밸리 경찰국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에는 유리 파이프를 포함해색색의 약품들이 즐비하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 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