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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바디캠 착용 본격 시행.. 다운타운 관할서도

김혜정 입력 08.31.2015 08:37 AM 조회 7,817
LAPD 가 오늘부터 바디캠 착용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형 카메라를 근무복에 달아서 현장 상황, 채증을 하는 영상기록장비로 쓴다는 것인데 이 바디캠에 대해선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부터 LAPD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가 되는거군요

네, LAPD 는 미션 디비전과 뉴튼 그리고 센트럴 이 3곳에서 바디캠 착용을 먼저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먼저 LAPD 경관들의 바디캠 착용이 시행되는 곳은 실마와 파노라마시티를 포함한 샌퍼난도 밸리를 관할하는 미션 경찰서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미션 경찰서 소속 순찰 경관들에게 일제히 지급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달 15일 다운타운의 뉴튼 경찰서의 순찰 경관들과 갱 전담반 그리고 자전거 순찰 유닛 경관들에게 지급될 예정이고, 28일에는 한인타운도 관할하는 센트럴 교통본부 경관들도 바디캠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총 3곳의 경찰서에서 바디캠을 착용하게 되고 이를 위해 이미 860개 바디캠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바디캠 도입안은 지난 4월 LA경찰위원회가 사건관련 진실을 둘러싼 논쟁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투명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해 3 대 1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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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LA 시로서는 모든 경찰서에 이 바디캠 의무화를 시행하는것에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지급되는 860개 바디캠은 LA Police Foundation 에서 기부한 150만 달러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LAPD 가 필요로하는 숫자인 7천 여개의 바디캠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천 만달러가 추가로 드는데요

일단LA 시가 발표했던86억 달러 규모의2015-16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는 LAPD 경관들의 몸에 부착할 바디카메라 7,00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당시 가세티 시장은 LAPD 경관들의 몸에 부착할 바디 카메라 7,000대를 구입할 계획을 밝혔고, 시의회는 LAPD가 바디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450만달러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명확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수정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금이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LA시는 전체 비용 천 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시에서 마련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아직 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데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인데요.. 시행 방침에 있어서도 경찰이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비공개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LAPD는 경관들의 바디캠 착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유니폼 가슴에 부착하는 테이저 바디 카메라로 현장을 찍긴 찍는데 일반에 공개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4월 LAPD 경찰 위원회 승인에 따른 LAPD 규정에는 경찰들이 감사 조사관에게 진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바디카메라에 찍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나 민사재판에 의한 사건이 아닌 이상 바디카메라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이같은 LAPD의 바디캠 영상 비공개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높지만,찰리 벡 LAPD국장은 형사·민사재판 상 요청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에 모든 것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디캠은 과잉진압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바디캠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고 진위여부는 경찰 내부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인만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과 시민, 양쪽의 말을 듣기 위해선 일반공개가 필수다", "어떤 사람이 과잉진압에 대해 묻고,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카메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왜 경찰은 공개할 수 없느냐"는 등의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바디캠 착용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LAPD 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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