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100차례 넘게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산부인과 의사 이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다.
또 이 씨는 서울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130여 차례나 몰래 촬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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